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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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식 광어 수출물류비를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식 광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2년 11월 10일까지 우리 연합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목적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양식광어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식광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함. 2. 사업내용 : 한국양식광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 지원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2022년 10월 31일(10개월간) 4. 지원 대상자 : 한국 양식 광어를 외국에 수출하는 개인 업체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가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원인 경우(자조금 납부) 5. 지원예산 : 3천만원 6. 지원조건 : 한국양식광어를 연간 10억원 이상 직접 수출하는 업체 7. 지원산출방법 : - 업체별 물류비 합산금액 ÷ 지원예산 = 지원율 - 업체별 물류비 x 지원율 = 지원액 8. 제출서류 : 1) 수출실적증명서(2021년, 2022년)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물류비 합산계산서 (세부증명서 첨부: 운송사발급 세금계산서(용차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