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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2 10:12:49
조회수
41

 한국 양식 광어 수출물류비를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식 광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21110일까지 우리 연합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목적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양식광어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식광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함.

2. 사업내용 : 한국양식광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 지원대상 기간 : 20221120221031(10개월간)

4. 지원 대상자 : 한국 양식 광어를 외국에 수출하는 개인 업체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가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원인 경우(자조금 납부)

5. 지원예산 : 3천만원

6. 지원조건 : 한국양식광어를 연간 10억원 이상 직접 수출하는 업체

7. 지원산출방법 :

  - 업체별 물류비 합산금액 ÷ 지원예산 = 지원율

  - 업체별 물류비 x 지원율 = 지원액

8. 제출서류 : 1) 수출실적증명서(2021, 2022)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물류비 합산계산서      (세부증명서 첨부: 운송사발급 세금계산서(용차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