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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어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안정화 강화 방안 용역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07 17:27:14
조회수
64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공고 제2022-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에서 「한국광어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안정화 강화 방안」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한국광어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안정화 강화 방안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1) 경제성 및 생산원가 분석     
    (2) 가격안정화를 위한 조사
    (3) 한국광어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은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접수 등은 불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격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업체
  라. 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미체납업체


4. 가격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봉투 전면과 후면에 날인한 다음 해당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이 제출해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업체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상기 1.다. 참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장    소 :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실
    (2) 제출기한 : 2022년 7월 4일 ~ 2022년 7월 18일 16:00
  다. 가격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2) 장  소 :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실

5. 입찰 등록
  가. 마감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6:00
  나. 등록장소 :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실
  다. 등록방법 : 입찰등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평가(제안 설명회 개최)
    (1) 평가예정일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개별통보 예정
      ※ 평가방법은 제안업체 PT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2)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2)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종합평가결과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라. 공동계약(공동이행)시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9. 기타사항
  가.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차.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무국(☎064-766-739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